지적기사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송, 현지측량, 측량원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