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제조에 관한 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화약, 폭약, 기폭약, 화공품 및 꽃불류 등 의 화약류 제품을 제조하고 관련기술 점검,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안책임에 관한 업 무 수행 총포, 화약류의 제조, 소지, 사용 및 기타의 취급을 규정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 지함으로써 공공이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