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관리기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어업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장탐색, 어로행위 등 어업과 관련되는 각종 어구․어법과 대상생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어업관리 및 관련 법규 등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계획 및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나 면허를 취득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 포획하거나, 어로를 위한 어구어업을 개발 및수산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어장관리, 자원관리 등을 위해 어업자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해지고, TAC등을 대비하기 위해 어업생산관리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 유형 국가기술자격
- 시행·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종목코드 1633
- 등급 기사
- 응시수수료 1차 : 19400, 2차 :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