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제조기사

화약, 폭약, 기폭약, 화공품 및 꽃불류 등을 제조하거나 화약류를 제조하는데 관련된 시 설, 제조방법,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화약류 제조보안 책임 자의 업무를 수행 총포, 화약류의 제조, 소지, 사용 및 기타의 취급을 규정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 지함으로써 공공이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