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립산업기사
도면을 보고 부품 또는 완제품을 가지고 기계를 조립, 설치, 검사하는 주작업과 범용 공작기계와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금형 등을 제작하는 업무 수행. 기계조립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공정단계로 품질관리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 다. 이에 따라 도면해독능력과 수공구 및 각종 공작기계의 조립에 관한 전문화된 기 능을 갖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을 제정.
- 유형 국가기술자격
- 시행·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종목코드 2011
- 등급 기사
- 응시수수료 1차 : 19400, 2차 : 6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