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기사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작업에 있어서 해당기술도서 또는 도면개발의 보조업무 및 작업 방법 및 자재의 재질이나 규격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수 리품이나 생산품의 항공기 성능향상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정비기술에 관한 실무 숙련기능 및 항공기술 전반에 관한 기초지식과 그 적응능력을 가진 사람을 육성하여 항공기 정비 및 제작에 관한 현장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유형 국가기술자격
- 시행·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종목코드 2230
- 등급 기사
- 응시수수료 1차 : 19400, 2차 : 5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