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운전기능사
도로, 활주로, 운동경기장, 제방 등의 지반이나 지층을 다져주기 위해서 정지명세서에 따라 흙, 돌, 자갈,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굳게 다지는 로울러를 운전하고 정비하 는 업무 수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제75조관련)-롤러면허증 소지자는 롤러, 모터그레이더,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트리트피니셔, 콘트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를 조종할 수 있음. 도로포장은 사회간접시설로서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다른 산업의 촉매작용을 하게 된 다. 로울러는 이런 작업에 사용되는 포장용 건설기계 중의 하나로 땅 또는 아스팔트면 을 다지는데 쓰이며, 운전시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 이에 따라 로울러의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요구 되어 자격제도 제정.
- 유형 국가기술자격
- 시행·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종목코드 7871
- 등급 기능사
- 응시수수료 1차 : 14500, 2차 : 25000
시험 일정
- 2026년 25회 · 원서접수 2026-08-04 ~ 2026-08-05 · 시험일 2026-08-10
- 2026년 105회 · 원서접수 2026-08-07 ~ 2026-08-07 · 시험일 2026-08-18
- 2026년 26회 · 원서접수 2026-08-12 ~ 2026-08-13 · 시험일 2026-08-18